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대비 과도하게 많을 경우나 과오납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공짜가 아니라 내가 더 낸 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꼭 조회 신청 하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환급금은 얼마나 될까?
목차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
- ‘The건강보험’ 앱을 통한 조회
- 전화를 통한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민원 여기요’ 메뉴를 클릭한 후 > ‘개인민원’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또는 메인 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서 환급 종류, 금액,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건강보험 환급급 신청 조회 및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한 신청 조회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고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앱을 실행하고 상단 메뉴 중 '민원 여기요’를 클릭합니다. 조회 메뉴에서 환금급 (지원금) 조회 /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전화를 통한 신청 조회
전화 1577-1000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환급금에 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조회 방법과 동일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 결과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려면 1577-1000으로 전화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금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과 신분증도 첨부해야 합니다.
- 환급금은 보험료 납부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추나요법, 치과 임플란트 비용 등은 환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 Q&A
환급금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본인부담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분위와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 분위는 87만 원, 10 분위는 1,014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Q: 환급금을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신청서에 오류가 있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Q: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예금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환급금이 1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로그인 < 회원서비스 < 기타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마치며
이상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은 본인의 권리이므로 잘 확인하여 조회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건강보험 환급금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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