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권고사직하신 어머니 대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실업급여 조건'인데요. 여러분도 스스로 수급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 이 글을 읽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실업급여 조건을 아래에서 알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 궁금했던 부분 속 시원하게 해소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실업급여(일용직 실업급여)의 더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가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격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위에서 알아본 대로 실업급여의 종류는 총 4가지로 나뉘며, 취업촉진수당과 연장급여의 경우 다시 상세 수당과 급여로 나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신청하여 수급하실 실업급여의 종류에 따라 수급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다 보실 필요 없이, 본인이 수급하실 상세 급여의 조건만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업자가 재취업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 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바로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직급여 비자발적 이직 조건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더 많은 조건을 요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에 관해 상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지금바로 확인해 보세요.
구직급여 자발적 이직 조건
구직급여는 중 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달이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성별, 신체장애, 종교, 노조활동 등의 차별 대우로 불합리한 상황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 인수, 하병, 업종전환 등으로 퇴직하거나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폭력,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에 합의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있거나 휴업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경우
- 그 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이에 관한 사유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용보험을 통해 빠르게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업자가 좀 더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후 소정급여일수를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계속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 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 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을 경우, 사업 시작 전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수당 지급이 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한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마지막으로 이직한 직장과 분할·합병 또는 사업을 넘겨받은 직장에 취업한 경우,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조건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실업기간 중에 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하는 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이어야 합니다.
- 훈련결석, 훈련중단 등 훈련성적이 불합격인 경우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광역구직 활동비 조건
광역구직 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가 있어야하며, 거주지에서 편도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광역구직 활동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한 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광역구직 활동비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조건
이주비는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 또는 훈련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날짜 내에 주거를 이전해야 합니다.
- 주거를 이전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이주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거를 이전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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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 여전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입니다. 연장급여의 종류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 급여 조건
- 실업급여 수급자로 경력·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여야 합니다.
개발연장 급여 조건
- 취업이 특히 곤란해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여야 합니다.
- 재산상황, 인금수준,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특별연장 급여 조건
- 실업급증 등 여러 이유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여야 합니다.
4.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후 여러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해졌을 때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후에 부상, 출산, 질병 등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을 인정 받지 못한 경우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조건과 그에 따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실업급여 정보 중,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저 또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며 처음엔 막막했지만 여러 사람들이 써 주신 정보를 보고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 글도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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