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실직한 일용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고용보험 혜택입니다. 2004년부터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꼭 신청하고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은신 분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
www.ei.go.kr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지급일수, 신청방법, 인정절차 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용직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은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게 되고, 쉽게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지급대상)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날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한 달에 10일 이상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이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래 사이트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실지급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미리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
구직급여는 퇴사 후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가 취업에 성공하면 구직급여의 지급은 중단됩니다. 대신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할 경우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구직급여 지급일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직활동을 시작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직활동 지도를 받습니다. 구직활동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날짜에 구직확인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인정 절차
일용직 실업급여의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업안정기관에서 수급자격 조사를 합니다.
- 수급자격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하거나 거절합니다.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직활동을 시작합니다.
- 구직활동을 하면서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직활동 지도를 받습니다.
- 구직활동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날짜에 구직확인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참고 혜택
일용직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취업 준비수당: 재취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재취업 준비수당은 최대 30만 원까지 한 번만 지급됩니다.
- 교육훈련수당: 교육훈련수당은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교육훈련수당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은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는 혜택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만약 실직하게 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담당자 분께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순서대로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제 글이 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재취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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